(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간략하게 서술되었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자분은 법인의 대표이사인 상대방으로부터 법인 소유의 물품을 매수하고 대표이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위 물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고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지배하고 처분한다는 인식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 의뢰자분에게 횡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자분이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물건이 법인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그 증거를 근거로 의뢰자분에게 횡령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공범으로 지목된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자분이 물건의 소유권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내었고, 부동산이 아닌 물품의 경우 그 소유권관계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자분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으로 구입된 물품의 소유관계가 법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로서 재판부에 의뢰자분의 무고함을 증명하였습니다.
3.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자분에게 이 사건 당시 법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횡령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자분은 무죄 판결으로 인하여 횡령죄의 혐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49회 변호사 15년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구조부장 출신]
법률구조공단에서 14년간 다수의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소송 등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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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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