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기여분 50%를 인정받은 사례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기여분 50%를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이혼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기여분 50%를 인정받은 사례 

주성현 변호사

기여분 승소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기여분 50%를 인정받은 사례 이미지 1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기여분 50%를 인정받은 사례 이미지 2

1.사실관계

 

의뢰자분은 망인의 배우자인데 반심판청구인으로 참가한 아들만이 의뢰자분의 친자녀이고, 상대방인 다른 상속인들은 망인의 전배우자의 자녀들로 의뢰자분의 친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자분은 망인과 함께 살면서 망인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 망인을 전적으로 돌보면서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자분의 친자녀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자분과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의 보증금까지도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주장하였고 의뢰자분은 보증금까지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뺏길 위기에 있었습니다. 

 

2.주성현 변호사의 변호 솔루션

 

(1)의뢰자분이 망인가 수십년 동거하면서 망인를 볼보고, 경제적으로 부양을 하였다는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의뢰자분이 기여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특히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의뢰자분이 망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용직 일을 하면서 보증금의 마련에 기여하였고, 생활비도 의뢰자분이 상당부분이 벌어서 사용하였다는 것도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의뢰자분의 기여분이 높다는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3.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자분과 의뢰자분의 친자녀인 상대방에게 각각 기여분 50%씩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의뢰자분측 기여분을 100% 인정하여 의뢰자분의 친자녀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않게되었습니다.

의뢰자분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임대차보증금도 사실상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어 노후에 의뢰자분이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의 요건을 갖추어 신호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상대방이 전방 및 주변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의뢰자분의 책임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따라서 의뢰자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건을 공소제기한 것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재판을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을 인정하여 공소자체를 기각한 사건임).의뢰자분은 공소기각 판결으로 인하여 공무원에서 당연퇴직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49회 변호사15년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구조부장 출신]

법률구조공단에서 14년간 민사,가사,형사,행정 등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소송수행을 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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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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