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341-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의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피고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억대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2022. 10. 24. 이 사건 사업의 불확실성에 기한 불안감 등 개인적인 사유로 '2023. 4. 24.까지 위약금을 제외한 조합원 납입금 반환과 함께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해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해약 요청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자금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해지에 따른 조합원 납입금 반환의 지급기일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3. 6. 23. 의뢰인들에게 '의뢰인들이 요청한 지급기일인 2023. 4. 24.부터는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며, 위약금을 일정 감액하고, 해당 위약 금액을 제외한 조합원 납입금을 의뢰인들에게 2024. 4. 24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약정한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피고 측에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기일에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약정한 날짜에는 조합원 납입금의 지급이 불확실하다."라며 실질적으로 납입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은 2023. 6. 23. 의뢰인들에게 '의뢰인들이 요청한 지급기일인 2023. 4. 24.부터는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며, 위약금을 일정 감액하고, 해당 위약 금액을 제외한 조합원 납입금을 의뢰인들에게 2024. 4. 24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약정한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약정한 날짜에는 조합원 납입금의 지급이 불확실하다."라며 실질적으로 납입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바,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들에 대하여 약정한 지급기일의 납입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이상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피고 측은 의뢰인들의 납부금액에서 일부 위약 금액만을 제외한 금원을 반환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일부 위약 금액만을 제외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로의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저는 승소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납입금까지 되찾은 성공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송 의뢰 시 실제 '승소 판결 및 환불 성공 사례'를 제공하며 지역주택조합 반환 소송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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