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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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인****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인천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현재 65% 정도의 토지가 확보된 상태이며, 추후 빠른 시일 내 국공유지 15%까지 확보하면 내년(2021년) 1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은 2023. 8. 경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은 재개발사업 정비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고 재개발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조합 측에 문의 결과 그제야 피고가 그때까지 확보한 토지는 가입 시 안내한 65%에 현저히 못 미치는 26%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재정상태 및 사업 진행 상 토지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대답을 한 점.

실질적으로도 피고는 관할관청인 인천 서구청이 게시한 2023. 11. 30. 자 '지역주택조합 현황 자료' 상에도 피고 내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용은 2020. 3. 경 모집 설립 및 토지 확보율 20.2%를 제외한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바, 모집설립부터 현재까지 약 4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으로서는 만약 피고가 확보한 사업 부지가 65%에 미치지 못하여 이에 따라 당초 피고 측이 약속한 조합설립 및 사업 계획 승인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는 피고 측의 사기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인천 소재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이미지 1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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