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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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탈퇴 시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협의 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여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58,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 측이 교부한 '조합원 탈퇴 시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협의 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 측이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므로,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과도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끝내 무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조합 탈퇴를 원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중에서 최대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이 사건 약정은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의뢰인은 위와 같은 환불 보장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의뢰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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