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앞서가던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 과거 동일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이 최초 범행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서 다른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어떻게든 기소유예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금과 무관하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아예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고 결국 합의는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합의를 제외한 다른 정상참작(情狀參酌) 요소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특히 검사가 합의에 준하는 정도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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