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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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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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현승진 변호사

구속방어(벌금형)

서****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이미지 1


1. 사실관계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처벌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이동주차 하려다가 길을 가던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이미지 2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1회 밖에 없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누범 기간 중의 범죄였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행인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제법 높았습니다.

특히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는 과거보다 낮은 법정형(법에 정해진 처벌의 범위)이 적용되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위헌 결정 이전에 무조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6개월의 단기 실형 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형선고의 부담이 낮아진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과거라면 ‘이만한 사안으로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는 건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위헌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징역 6개월 정도를 선고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뢰인 자신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극히 경미하여 법적으로 상해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가지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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