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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원을 이용하시던 분이 나가시게 되었는데, 나가신 후에 저희 학원에 대해 헌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이용 고객분도 이 말이 사실이냐며 따지고,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신의 아이가 학원에 왔을 때 초소형 카메라를 착용하고 왔는데 저희에 행동에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그만 두었다고 말하며, 해당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였지만, 경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소가 불허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경찰과 같이 저희 학원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벌금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나간 고객들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이유 때문에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원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같은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직원과 교제를 하였는데 헤어지게 되어 그 직원이 나갔다면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닙니다. 여기서 허위 사실은 1. 경찰과 함께 방문하였다. 2. 벌금을 내렸다 3. 직원과 교제하였다 헤어져서 직원이 나가게 되었다. 이 세가지이며, 동영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저분이 말씀하신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니, 이게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되는지 또 신고를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왔다는데(그렇게 작은 카메라는 없는 것 같지만) 몰래 왔다는 게 불법은 아닌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