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랑 모욕죄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최대 500만원 이하이던데 300~400으로 해도 될까요? 단순 악플이 아니라 8년 전부터 인터넷에 원치않게 헛소문으로 유명해져온 터라 스케일이 크고 후유증도 상당히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소송비는 얼마나 드나요?
1.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그렇지 않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므로 악플의 내용에 따라 이를 나누어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형사 고소 후 합의를 도모하시는 것이 통상의 방법입니다.
3.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ID로만 상대방이 특정되고, 그 실제 주소를 알지 못하므로 적지 않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프로필 상 무료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