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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글 명예훼손 해당여부 상담

리모델링 중에 하자가 너무많고 하여 아래와같은 리뷰글을 올렸는데 상대업체가 명예훼손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대응방법 문의드려요 글 기가. 막혀서 다시글씁니다 객관적사실만 당초 두달 공기로 공사 누수로 지연 된것 감안해도 충분하다고 본인이 답변 하지만 정당사유없이 한달지연 사유고지 없음 매번 챗봇식답변 된다된다 말만 작업수준 필름시공 다른업체불러서 재시공시켰는데 정상적으로 배운실력이 아닌정도라고 표현 사진있응 덕지덕지 이어붙이기 끊어붙이기. 들뜸 필름상단 자기들 실력으로 못한건데 파진부분 실리콘쏘는거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라고함 타일시공 욕실은 외주라 괜찮으나 다른곳 본인들시공부분도 각도 안맞고 메지도 눈이의심스러운수준 목공 목수라고 하는데 이부분이 가장가관 무슨 싱크대 상부장 뒤를 목공으로 하는데. 각이 안맞으니 필름으로 덕지덕지 도배처럼 띄움시공하여 눈가리기 일정 문의는 후반에 일정딜레이후 필자가 주도하고 거의 수동적인 기계식답변 싱크대하부 누수 본인들 책임으로 누수발생 하였으나 전체 수선 안햬주고 부분수리 새제품신데 헌제품 너덜너덜 탄성코팅하면서 보양작업제대로 안해서 벽지에 튀었는데 턴키업체로서 개별업체에 하자요구하라고 말도안되는 소리시전 냉장고장짤때 사이즈알려주었으나 사이즈가 엄청남아서 틈새장 등 하자처리요구하였으니 처음에 안하무인으로 그건고객님이 사셔야된다고 말함 우겨서 하긴했지만 이사전입주청소예정이었으나 업체때문에 입주청소후 작업으로 장판 타일등 오염막시키고. 개념없음 작업일정 지속연기로 이사위약금 물음 공기는 지연되도 백두산여행 이박삼일감 무책임 숨고에 숨은고수는 없다고 하네요 리뷰가 계약건에비해 터무니없이 적은것도 의심해보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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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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