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간호업계의 ‘태움’문화,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언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의 70% 이상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심각한 사회문제 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규정에 따르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하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회사 또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한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이는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말한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업무상 지시나 명령, 주의 등은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성과·목표 지향형 직원이 동료 내지 팀원, 후임 직원들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 내의 업무지시, 경고, 주의를 하였을 뿐인데,
직장내 괴롭힘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폭언 등이 수반된다면 적정범위 내의 행위를 볼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정도에 그치지 않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승소사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e8b87d1fd48d32517f553-original-1716423559176.png)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한 회사의 팀장인 의뢰인이 업무상 지시과정에서
팀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재심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관리직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애정과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분이었습니다.팀장으로서 10명 가까운 팀원을 이끌며 회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본인이 맡은 일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꼼꼼하게 처리하면서도
성격은 화통하여 리더십까지 갖춘 분이었죠.
의뢰인은 팀장으로서 평소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며
업무성과가 좋은 경우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반면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하며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스타일로 인해 팀원들은 의뢰인의 질책과 격려를 통해
업무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전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을 시행하였던 것인데요,
그 취지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충이 있는지,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팀원 중 한두 명이 면담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이 힘들다는 식의 표현을 하였고,
회사 임원 중 평소 의뢰인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일부 임원이
이를 꼬투리 잡아 의도적으로 문제를 키웠던 것입니다.
즉, 의뢰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회사 집행부는 팀원들에 대한 편파적인 질문과 유도된 답변만을 정리해
이를 외부조사기관에 전달하였는데, 외부조사기관은 회사 집행부에 의해
선임된 상황이라, 애초부터 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회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팀원들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긴 상담 끝에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징계처분 이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감정적 커뮤니케이션, 부당한 업무진행, 멸시, 비하, 모욕 등)를 하여 정직 1개월 처분함』
[진행 과정]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후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다툼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
·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및 팀원들과의 메시지 등 증거확보
· 의뢰인에 대한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주장
· 의뢰인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 주장
· 예비적으로 징계양정의 부당성 주장
·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한 선례 등 취합, 제출
·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는 점에 대한 의견 개진
·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 분석 및 반박
· 외부조사기관의 조소보고서 심층 분석 및 논리적 반박
·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강조
· 징계양정에 대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강조
· 심리기일에 입회하여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변호사 의견 적극 개진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정
[최종결과]
원징계 처분 : 정직 1월
오늘은 위와 같이 회사의 모함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지목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결국 징계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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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bb7aa01c5edf7776c19d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