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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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5년 8월 중순 ~ 25년 11월 중순 내용 : 1. 가해자(상급자)가 재해자 본인에게 업무 미숙의 이유로 '병신새끼야' 등의 욕설을 5회 이상 2주 간격으로 팀원 모두가 들을 정도의 데시벨로 말함. 이후 가해자는 시정문을 작성하였고, 직접 욕을 하지는 않았으나, 들으라는 듯이 뒤에서 업무도 제대로 수행 못한다고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모욕함. 2. 회사는 노무법인을 통해 노무사를 고용하여 욕설 1회에 대한 일부를 인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3. 재해 이전 정신건강의료원의 기록이나 기타 치료 기록 없음. 재해 이후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인해 상세 불명의 우울, 불안증상을 보인다고 6개월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현재까지 병가를 내어 지속적으로 치료중. Q. 생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로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이의제기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