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제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먼저 제시해 드리려 합니다. 이는 ‘사실혼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주신 한 의뢰인분의 면담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개인정보 및 인물 특정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 각색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었습니다. 식은 올렸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신고를 진행하자 했던 것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으로 알게 된 터라, 이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불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참 서글프더군요.
상대방과는 협의하여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으나, 불륜에 동참한 상대방을 그냥 용서해 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결혼식에도 참석한 배우자의 직장 동료라 더욱 화가 나고 감정이 쉽게 다스려 지지 않네요.
다만 ‘저희가 신고치 않고 살아온 부부라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 가정을 파탄 낸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걸까요?"
신고 없이 사는 부부의 법적 권리?
최근에는 여러 이유들로 신고를 진행치 않은 채 혼인을 지속하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흔히 ‘사실혼’이라 부르죠.
다만 다수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얽히지 않았으니, 법적 분쟁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안이 법률혼에 비해 제약이 발생하는 건 맞지만, 이는 ‘혼인에 준하는 사이’로 서로에게 부부로서 가져야 할 권리 및 의무가 생기는 건 동일합니다. 즉, 부부 정조의 의무나 부양 책임 등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렇기에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중에는 주어진 책임들을 소홀함 없이 이행해야 하며, 만일 이를 어겼다면 정당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에 동참한 불륜녀 또는 불륜남에게도 ‘사실혼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명되어야 하는 부분은?
법률혼 상황에서 본 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사이와 그들의 불법행위를 소명한다면 비교적 쉽게 원하는 결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만, 본안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외에도 원고와 그의 배우자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거든요. 이는 ‘실질적인 부부관계 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의 불법행위 역시 성립치 않기에 분명히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상간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식 사진 🔺웨딩 사진 🔺청첩장 등의 증거를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혹여라도 식을 아직 올리지 않은 경우라면 🔺서로가 혼인키로 약속했고 🔺경제적인 부분을 공동으로 관리했다는 점 🔺가족 행사에 서로가 거리낌 없이 참여했다는 점 등의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단순 동거가 아닌 분명한 ‘혼인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피력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고의로 기혼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설명해야
또한 외도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혼자임을 안 채로 관계를 이어 왔어야 합니다.
이때 🔎 ‘피고’가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점🔎배우자에게 수시로 이혼 하라고 종용했던 점 등의 자료들로 피고의 부적절한 의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두 사람이 동창이나 화사 동료라면, 주변인들의 진술들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설명이 가능하여, 평소 당사자들이 어떠한 관계로 지내왔는지에 대한 증거들도 확보해 둘 것을 권유 드립니다.
글을 정리하며.
이제, 위 내용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 보려 합니다.
까다로운 소명을 거쳐야 하는 사실혼 상간소송을 혼자 진행했을 경우에는 소명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피고는 ‘기혼자인 줄 몰랐다’ 라거나 ‘동거만 하는 사이일 뿐이라고 설명하여 만남을 이어온 것이다’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적절한 반박을 이행치 못한다면 정해진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패소’이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지난한 쟁송 끝에 얻게 된 결과가 패소라면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 이지훈은 여러분이 확실한 결과를 손에 쥐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법적 조력이기에 이렇게 당부해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또 아무에게나 사안을 맡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필히 믿음직스러운 조력자와의 만남을 꾀하셔서 상처를 가득 안게 한 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으셨으면 합니다.
📢 법무법인 심앤이는 의뢰인을 지켜드릴 수 있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 속에서 떨리는 의뢰인의 손을 단단히 잡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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