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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바람 알게 되어 상간소송 고려하고 있다면!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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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남편 또는 아내의 ‘직장내 바람’을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상처를 가득 안게 한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정보들을 찾고 계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본 글에 잘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소상히 다뤘으니 말이죠. 집중해서 읽어 주신다면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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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를 위해 움직입니다. 저 역시 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안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데요.

상처와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적의 결과로 이끌려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이런 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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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의 눈을 피해 회사에서 은밀한 관계를 이어 온 배우자. 그로부터 얻게 되는 배신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둘 사이에 쌓아왔던 신뢰는 한 순간에 깨져 버리고 혼인을 정리하길 원하게 될 텐데요.

직장내 바람을 핀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에 소송을 진행하여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혼인이 파탄 났고 그로부터 얻게 된 고통이 극심하다면, 이를 배상 받기 위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죠.

다만, 배우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간통과 비교하여 범위가 더 넓은 개념으로, 부부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동을 뜻하는데요.

그렇기에 성적 접촉을 발각할 필요 없이, 연인 사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자나 카톡 내역,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번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거는 필히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되어야 합니다. 만일 불법적인 경로를 통했다면 증거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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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바람, 내연녀(내연남)에게 대응하기

배우자의 불륜에 동참한 상대방에게는 ‘상간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 외에도 증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상간자의 고의성’ 입니다. 즉,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을 밝혀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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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배우자의 직장에 청첩장을 돌렸다는 점 🔺결혼식에 ‘피고’가 참석했다는 점 🔺다른 동료들이 기혼임을 알고 있고, 이를 비추어 볼 때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미비할 경우, 피고의 ‘결혼한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의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소명이 어려운 안건에 속하는 편이니,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진행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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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어 말씀드리며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당장에 격분하고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속이 풀리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불륜 행위를 알리는 등의 행동은 그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명백한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일수록 정신 차려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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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바람]과 관련하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참고하셔서 상처를 가득 안게 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겪고 계실 여러분. 혹여라도 본인을 탓하며 우울의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대방이 어리석어서 부도덕한 행동을 했을 뿐, 그 어디에도 여러분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나은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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