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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상간소송 소멸시효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상처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의 감정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몇 마디 말을 나눠 보는 것으로도 그 감정을 이내 통감하게 됩니다. 그간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알게 되고요.

그럼에도 당장에 화와 속상한 마음을 가다듬고, 법적 대응을 위해 찾아오신 분들의 눈은 몹시 결연합니다.

그 눈을 보고 있노라면, 저 역시 의지를 다 잡게 됩니다. 저에게 중대한 사안을 맡겨 주셨으니, 그에 보답할만한 결과로 이끌어 드리겠다는 결심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 저의 마음가짐을 좋게 봐주신 건지, 정말 감사하게도 면담 요청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글의 주제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바로 ‘상간소송 소멸시효’ 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 난 상황에서는 대개 ‘이혼’을 고려하게 될 겁니다. 상대방의 배신으로 조각난 마음을 원상태로 돌릴 수 없는 것처럼, 결혼 역시 마찬가지로 산산조각 났을 테니 까요.

이때 또 고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혼인 관계가 틀어지며 얻게 된 고통이 상당하기에 이에 대한 배상을 무는 일은 합당한 대응이죠.

다만 여러분이 본 소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상간소송 소멸시효’ 인데요.

본 소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한을 놓친다면 불륜남 또는 불륜녀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기에,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설명으로는 불법행위를 안 날인지 언제 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도 힘이 들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아래에 제가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에 근거하여 위 설명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거죠.

이때 기산점을 파악해 두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게 정확히 언제부터 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혼을 한 때라면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년 이내로 볼 수 있기에 비교적 계산이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변호사와 사안을 살핀 후 정확히 안내받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상간소송 소멸시효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즉, 피고측에서 이미 기한이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러한 주장에 반박할 수 없다면, 당연하게도 쟁송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는 물론 소송 비용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쉽지 않은 과정 이어져

소송이 여러분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여러분의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라도 발생했다간 금세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 줄만큼 냉혹합니다.

더불어 상간소송 소멸시효의 계산은 시작과 같습니다. 이 마저도 기산하는 일이 까다로운데 그 이후 진행될 절차는 너무나 지난하죠.

명확한 청구원인으로 소장을 작성하는 일부터, 이후 이어질 변론기일에도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이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의 수집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많이 확보해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나, 실효성 없는 자료들을 거진 무용지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연유로 불가피하게 여러분들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는 단순히 저를 찾아 달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이 아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기에 강조 드리는 말씀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필히 두세 곳을 방문하셔서 꼼꼼히 따져 보신 후 믿음 가는 변호사에게 사안을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따져봐도 만족스러운 곳을 찾지 못하겠거나 사안이 몹시 다급하다면 여러분께 실질적인 조력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가득히 공감하는 제가 ‘승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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