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및 영내폭행 징계 대처 방안 | 병역/군형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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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및 영내폭행 징계 대처 방안

4. 성폭력 일자에 머리를 자른 시기는 오후이며 해당인원 머리카락을 우측 검지와 중지 사이를 이용하여 슬쩍 들어본 적은있고 그건 두발지시를 한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머리카락 움켜쥐고 흔든적 없습니다. 두발 및 복장관련하여 12월 초 ~ 1월 말 지속하여 교육을 하였고 그에 000이 앙심을 품어 본인과 친한 무리와 함께 신고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위 피해자(?)들은 이미 3~4월 경 전역을 한 이후라 최초 신고는 1월말에 들어가서 뭔가 계속 진행 되다가 더디다가 하더니 결국 다음주 목요일 징계위원회 심의를 받으러 갑니다. 피해 증거도 없고 가해 증거도 없고 피해증언만 으로만 사실이 되버려 굉장히 곤혹스럽고 성폭력 같은경우 징계 양정 으로 기본적으로 정직인데 감경을 받아도 감봉인 상황이라 매우 억울한 사실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냥 징계받고 이후 전역을 해야하는 걸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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