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 계급 : 병장
● 피의사실 : 후임병의 성기를 발로 밟는 등 강제추행함
● 의정부지방검찰청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병사들도 개인정비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병사들 사이에서 괴롭힘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나이의 젊은이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생활하게 되는 만큼 장난의 범위를 넘어선 행동까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사건도 속칭 '오토바이'라고 하는 성추행 행위로 수사까지 받게 된 경우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의 양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고 사타구니 쪽에 발을 집어 넣어 밟거나 누르는 식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오토바이'라고 말하고 그런 행위를 할 때 오토바이의 시동 소리를 내는 장난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도 생활관에서 피해자(고소인)를 다른 인원들과 함께 오토바이 행위를 두 차례 하였다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어렸을 적 같았으면 남자애들 사이에 하는 짓궂은 장난으로 넘어갔을 일인데요 시대가 바뀌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은 명백하게 강제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려드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니 국선변호인께서는 피해자가 합의의사는 있지만 적정한 합의금을 받기를 원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금 협상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동일 행위로 고소를 당한 다른 병사가 존재하여 합의금 협상을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같은 처지인 공동피의자와 합의금 제시나 합의금 결정에서 같은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침 공동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서 연락을 취해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할 것인지 협의를 하였고 마지막에 합의금을 최종 결정할 때에도 같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사전 의견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고 검찰청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군에서 처리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군인도 성범죄의 경우 민간 검찰에서 사건처리를 하기 때문에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군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신고를 당했을 경우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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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