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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과 당사는 해상운송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한진해운은 당사에서 의뢰한 컨테이너를 목적국까지 운송하고 있습니다. 해상운임은 외상거래(5천만원 보증보험증권)로 처리되고 있으며 지금 당사에서 한진해운에 미지급된 해상운임은 약 7천만원정도 입니다. 최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해 당사에서 선적한 컨테이너를 실은 배들이 억류되어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 기항지 항구에 내려지거나 해상에 배가 억류되어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언제 억류가 풀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간 기항지 항구에 내려질경우 한진해운에서는 계약구간에 대한 운송이 불가하여 당사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재작업 및 타선사를 이용하여 재선적을 해야할 상황이라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에서 목적지까지 정상운송되지 못한 선적건들에 대해 해상운임 청구를 하고있으며 현재 운송중인 컨테이너의 향후 반출 불가를 거론하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운송이 계약구간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화물 억류로 인해 당사의 피해가 큰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운송이 완료되지 않고 문제가 생긴건에 대해 한진해운에서 일방적으로 운임청구를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한진해운에 대한 채무금액 전액을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변제공탁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