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종전과 7회) 항소심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인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참작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 외 기존에 처벌 받았던 벌금형 전과에 대하여 검찰측과 다른 법리적 해석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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