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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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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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살펴야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저와 면담을 진행했던 한 의뢰인분의 말씀을 기재해 둔 것입니다. 덧붙여서 ‘바람핀 남편과는 이혼을 한다지만, 우리 가정을 파탄 낸 또 다른 주범인 상간녀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 수 없나요?’와 같은 질문을 해 주셨죠.

이러한 질의는 비단 위 의뢰인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며, 헷갈려 하는 분도 많고요.

그렇기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오늘 글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제 유의할 부분을 짚어 드리며 본격적인 글을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바로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격분하고 화가 난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럴 경우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전한 불법행위이므로

앞서 언급 드린 간통죄는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면서 많은 혼란스러움을 남겼습니다. 외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한 것 아니냐, 라는 의문점들이 생겼었죠.

그러나 이는 처벌 항목에서 제외가 된 것뿐,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은 민사 가사에서는 여전한 ‘불법행위’에 속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상간으로 혼인이 파탄 났고 그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얻었다면, 이를 위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간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는 위자료를 받아 내기 위해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쟁점들을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증거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 밝혀 두려 합니다.

재판부로부터 본인의 청구를 인용 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미흡할 경우 쟁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길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실효성이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 두어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중요쟁점 1 – 부정한 행위




본 소송에서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 자체를 설명하는 일인데요. 이를 위해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치 않은 일체의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간통죄가 성접촉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으로 볼 때, 더욱 넓은 범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직접 발각할 필요 없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만으로도 본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료나 친구 사이에서 할법한 대화나 단순히 친분을 나눈 것처럼 보인다면 재판부의 인용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인처럼 보이는 문자 및 카톡 내역, 카드 결제 내역, CCTV/블랙박스 영상 등의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중요 쟁점 2 – 기혼 사실 인지 여부

본 소에서 또한 중요한 부분은 ‘상간녀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 행위가 성립치 않거든요.

따라서 ‘피고’가 바람핀 남편이 결혼을 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도 실효성 있는 증거들을 통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하고요.

아마 피고는 ‘기혼자 인 줄 몰랐다.’ ,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여 만난 것 뿐이다.’라고 대응해 올 확률이 큽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의 주장에 결점이 있다면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불륜녀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상처는 더욱 깊어진 채,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는 등 손해를 안게 되겠죠.

하여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법적 자문을 받아 절차를 원만히 이행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쟁송으로 나서기 전 분명히 알아 둬야 하는 부분들을 빠짐없이 기재해 두었기에,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을 감내하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기에, 더욱 공감하고 있죠.

그래서 상처가 낫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의 부담감을 짊어지기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손을 저 이지훈 변호사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두 눈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 동행자로서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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