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저 혼자서는 양육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최근 사실혼이 늘어나면서 사실혼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많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셨고, 또 그 상황에서 배우자와 결별하게 되어 사실혼 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으실 텐데요.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변호사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도 안 했고 헤어졌으니 우리는 남남이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양육비를 왜 줘?'라고 해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막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셔야 하거나, 또는 청구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나의 자녀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지급 받지 못한 양육비를 확실하게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사실혼 배우자 양육비 미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우선 사실혼과 단순 동거의 명확한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동일 주거지에서 혼인신고 없이 사는 사실혼과 동거는 겉보기에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단순 동거는 말 그대로 단순하게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동거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두 연인이 헤어져 따로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각자 소유의 재산을 챙겨나갈 수 있을 뿐 동거 기간 중 자신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를 주장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사실혼은 두 사람이 혼인 의사 동의하에 혼인신고만 생략한 채 부부 생활을 영위한 관계로서 법률혼과 거의 유사한 책임 및 권리를 부여받는 법적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법률로 보호받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쉽지 않은 사실혼 관계 증명

사실혼 배우자가 '양육비 절대 못 주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부부관계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받고 사실혼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정말 법률혼의 부부와 같은 관계로 생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로 결혼식 사진(스튜디오, 식장 등), 청첩장 및 하객 증언, 생활비 공유 내역, 메신저 내역, 양가 교류 및 사용 호칭, 초본 상 동일 거주지 거주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을 하세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기 때문에 친모는 미혼모로 분류되는데요. 이때 아이의 양육에 대한 의무가 모(母)에게 주어지더라도 비양육권자인 사실혼 배우자 역시 부모로써의 책임을 다해야 하기에 사실혼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원만하게 지급이 해결되는 경우가 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인 부(父)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률혼 부부와 같이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 사항을 정하면 되지만 부(父)가 친자식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에게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청구소송이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끝까지 수검명령을 거부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이후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사실혼 배우자와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률혼과 같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부담하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함께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혼자 남은 지금 굉장히 막막하고 힘드실 거예요. 이제는 감정적인 부분은 뒤로 하고 법률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서로가 함께 책임지고 양육을 해 나가도 어려운 것이 자녀 양육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이라면 당연히 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법적 책임 문제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 선택했다가 본인이 목표했던 금액만큼 양육비를 받아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지급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양육비 미지급으로 관련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아이, 그리고 나 자신만큼 이 세상에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화해가 확실한 해결책으로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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