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측 감액시도에도, 액수높여 위자료2천만원 청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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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측 감액시도에도, 액수높여 위자료2천만원 청구 성공 사례 

엄세연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상간녀측 감액시도에도, 액수높여 위자료2천만원 청구 성공!■


※상간녀소송 위자료 액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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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을 진행할 경우 원고는 소액재판을 피하기 위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며, 법원이 피고에게 인정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입니다. 다만 그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1천만원 이하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고, 이례적으로 3천만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취지는 제3자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위자료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의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있어 위자료의 액수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사건개요

원고와 A씨는 2014년경 혼인한 부부입니다. 한편 피고와 A씨는 2018년경 알게되면서 가까워졌고, 약 2년간 A씨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 대구상간녀소송전문인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엄세연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피고는 자신에게 부정행위의 책임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는 너무 커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A씨가 미혼인 줄 알았고, 이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헤어졌으며, 자신의 부정행위와는 무관하여 원고와 A씨는 과거부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상간녀소송전문 엄세연 변호사는 피고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다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는 A씨와 교제를 시작할 무렵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 피고는 그 이후에도 불구하고 A씨와 계속해서 교제하여 온 점

  • 원고와 A씨가 각방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는 등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며, 단지 각방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건 결과

법원은 엄세연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들과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법원은 '피고는 A씨가 배우자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A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해 옴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증거들로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이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어 법원은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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