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전 증여 및 사망 당시의 재산분할 비율이 미약하여 재산을 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4. 5. 3. 피고 xxx을 상대로 108,265,942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피고 xxx에 대하여는 8 필지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55,349,086/684,220,000 지분을 이전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합 100461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2.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에 대한 위헌 제청 등의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나 위헌 등의 결정을 하였는데, 단순 위헌 결정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헌법 불합치 결정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 및 기여분에 대한 민법 제1008조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 부작위는 송인욱 변호사님이 진행한 위 1. 항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3.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로 계산되고,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소송에서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한 감정 평가 등이 필요합니다.
4.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4. 5. 3. 피고 xxx을 상대로 108,265,942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피고 xxx에 대하여는 8 필지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55,349,086/684,220,000 지분을 이전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합 100461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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