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회장의 비서로 장기간 근무
- 근무 과정에서 회장의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회싯돈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당함
- 금액이 적지 않고, 기간도 길며, 수법도 다양해 실형 선고가 가능했던 상황
2. 쟁점
- 의뢰인이 다른 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3. 변호인의 조력
-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부터 고소당하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모두 면밀히 검토
- 안타깝게도 많은 변호사들(대부분일 수도 있음)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려고 하지 않음
- 회사의 분위기까지도 모두 알아야 의뢰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분석 및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
-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
4. 결론
- 의뢰인이 다른 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
- 의뢰인은 후속 민사소송 등으로부터 해방되었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온라인 게시판이나 톡, 문자, 전화로는 어떤 말이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변호사'가 해주냐 입니다.
-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쓴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디 위 글은 꼭 읽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홈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 첫 번째 글: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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