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 의뢰인(남자)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과 처음 식사자리를 하게 되었음
- 지인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음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위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준간강죄 등으로 고소
-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
2. 쟁점
-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맞을지 혹은 자백하는 것이 맞을지
-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지
- 양형사유로 어떤 점들을 주장해야 할지
3. 변호인의 조력
- 항소심 단계에서 기록 검토 결과, 혐의가 명백해 보여 자백할 것을 적극 권유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반성하고 있음을 단순히 반성문이 아닌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음
- 피해자의 변호인이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10회 이상의 전화통화를 하였음에도 매번 "누구세요?"라고 묻는 등 사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 합의를 설득하기 어려웠으나 장기간의 노력 끝에 피해자의 변호인을 설득하여 위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설득하게 하였음
4. 결론
-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변호인은 무조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결과를 예상하고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합의 과정은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열정이 없었다면 원심 판결 파기를 이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온라인 게시판이나 톡, 문자, 전화로는 어떤 말이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변호사'가 해주냐 입니다.
-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쓴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디 위 글은 꼭 읽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홈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 첫 번째 글: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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