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 A씨의 위기상황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의뢰인분께 준비해주셔야 할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드리고 경찰 조사 전에 미팅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지를 준비해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추가 여죄가 나왔지만 수사관님과 조율을 통해 처음에 가져오신 양보다 훨씬 적은 30여건 만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도록 도와드렸고, 피해자분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드리고 합의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4. 검찰 송치가 되고 담당 검사님이 배정되자마자 검사실에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분과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5. A씨는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대부분 의뢰인분들은 포렌식 과정에서 무조건 참관하는게 좋은게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참관을 하게 되면 수사관은 모든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또는 참관 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을 하게 되어 여죄가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참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렌식을 마무리 하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는 당일에 조서를 작성하기 전 다시 선별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여죄를 줄이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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