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소재 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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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소재 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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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소재 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수****

피고 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439-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2,66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확정분담금(추가분담금無) (가칭)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제7조에 의거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계약금전액 안심보장제(사업계획 미승인시) (가칭)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미승인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 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인 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하고, 사업계획 미승인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피고 측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으며,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 측은 의뢰인을 기망한 점 등.

피고 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 측의 여러 법률적 문제점들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 반환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오산시 소재 내삼미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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