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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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대****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은 대구 동구 신천동 400-1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신뢰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에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설립 추진 단계에 있는 피고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원이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해 그 원금 상당액을 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와 같은 환불 보장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환불 보장 약정을 내세우며 이 사건 분담금을 전액 환불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조합 가입계약을 적극 권유한 점 등.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를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칭)월드빌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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