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속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횡단보도 교통사고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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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속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횡단보도 교통사고 결과는?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운전자 과속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횡단보도 교통사고 결과는? 

홍영택 변호사

교통사고치사 집행유예



률사무소 디딤

홍영택(사법연수원 40기) 대표변호사 해결사례



운전자 과속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횡단보도 교통사고 결과는? 이미지 1




■ 50km 구간에서 과속 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의뢰인)

의뢰인은 밤 8시경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속 50km 이내로 이동해야 하는 구간 도로에 진입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80km 넘는 속도로 주행했습니다.

그렇게 초록불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차 앞에 들이닥친 물체를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엎어진 자전거와 함께 한 남성이 길거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전거를 탄 채로 무단횡단 중이던 남성이 의뢰인의 차량에 치인 겁니다.

의뢰인은 황급히 119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피해자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빠르게 이송되어 치료가 진행되었지만,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 되어 조사를 받고, 그렇게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홍영택(사법연수원 40기) 안산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왜냐,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이죠. 


더욱이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손으로 끌고 걸어야 하는데, 보행자 적색신호(빨간불)임에도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렇게 과속을 하다가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고,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의뢰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유족 측에 합의금을 전달한 점, 이에 ✔원만히 합의가 성사된 점,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토대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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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이죠. 과속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는 중한 결과에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던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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