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송파구 거마로5길 6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245,325,205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위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서 의뢰인은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피고 측은 의뢰인이 납부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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