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1. 교통사고 관련 죄명
교통사고에는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도 매우 다양한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경찰 112 신고를 하여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문제가 커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2.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박았어요
가. 사고 발생 이후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사실 교통사고 발생은 사람이 사망한 것이 아니면 형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12대 중과실 중 하나)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커지는데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사단계가 아니라,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해당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사고 발생 이후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망간 경우
어떤 분들은 당황한 나머지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망간 경우라면 인명 피해가 없기 때문에 추후 음주운전 입건이 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형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 자리를 뜨는 경우(본인도 위급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제외)라면 뺑소니,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라는 죄명이 적용됩니다. 해당 죄명이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벌금형 보다는 유기형 선고가 많은 편입니다.
차라리, 형사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처벌되는 것이 형량상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3.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당연히 더 중한 죄명이 적용되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사망하였으므로 피해자 유족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셔야 하고, 사고 경위, 피해자의 평상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여러 양형자료들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되도록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음주운전 등을 다툴 수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수치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자백하면 안 됩니다. 해당 수치가 정확하게 산정된 수치가 맞는지,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었다면 적용이 가능한 구간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치 산정이 잘못된 경우라면 자백을 할 것이 아니라,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하며 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주한 사실은 맞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자백, 부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백을 해야 하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무죄 주장이 필요한 사안도 있는 만큼 수사 초기에 방향을 잘 정해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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