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에서 출석 요청이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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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에서 출석 요청이 왔다면?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사기관 출석, 수사기관 전화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1.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 검찰에서 전화가 오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피의자, 참고인 확인하기

 피의자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참고인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의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경찰,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출석을 요청한다면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사실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라고 하면, 죄명이 어떤 것인지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를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죄명 정도를 알아야 자백을 할지, 부인을 할지 등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참고인은 목격자,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애매해서 일단 참고인으로 부르고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을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 어떤 일로 소환 요청을 하는 것인지를 추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나 피해자인 것 때문에 참고인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시간이 되시는 때에 편하게 출석하셔도 됩니다.


3. 피의자 신분이라면

 우선적으로 죄명을 확인하셨다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 한 번으로 모든 처분이 끝날 수 있습니다. 검찰에 가서 다시 조사를 받겠지, 그 때 가서 자료들을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하는 조사가 전부라고 보면 되고, 이 조사가 형량, 범죄 성립 등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사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하기 이전 미리 대응책을 정해놓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출석 요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의자가 아닐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상황에 대해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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