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서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이유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원고측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해서 2500만원, 피해아동의 부부에 대하여 각각 약 1300만원을 합한 총 5100만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한 점, 가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만 민사 소송을 제기한 점, 이미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하였음에도 이를 중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기존 유사 사건에 비추어 이 사건은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을 지나치게 산정한 점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사] 아동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1b959ccdc17b82aa98c59-original-1715583322108.png)
■ 사건의 결과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500만원, 나머지 부모들에 대하여 각 520만원, 560만원이 인정되었는바 총 청구금액 1,580만원만 인정될 수 있었고, 이는 기존 청구금액 대비 30%만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반박할 부분을 찾아서 변론을 하시시고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이 피해자이므로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거나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법원 판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대하게 청구할 경우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나아가 지나친 청구금액으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오히려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소송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될 경우, 감정에 호소하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사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지, 분명한 승소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변호사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수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아동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1b95a1ceeebb7a20abff5-original-171558332307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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