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어(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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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어(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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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인도어(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은? 

이희범 변호사

골프 연습장 업주의 안전사고 예방의무는?

골프 인구가 많아 짐에 따라 이제 주위에 인도어 연습장이나 실내골프 연습장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골프 연습장이 많아 지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업주들은 그 회원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일정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영업주의 안전 배려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설치 · 경영하는 업을 하는 자는 단순히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참조)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바, 골프연습장에 내방하는 이용객 중에는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여러 가지 연습스윙을 하는 숙련자가 타격을 하는 과정에서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맞추는 바람에 타격된 골프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 구조물에 맞고 반발력에 의하여 튕겨져 나올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을 쳐서 부상을 입힌 가해자에게 책임은 없을까?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연습장에서 공을 쳐서 남에게 부상을 입힌 가해자의 과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불법행위로서의 과실은 추상적과실을 말하고 이는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로 평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타격 하였는지, 비정상적인 스윙자세나 방향을 취했는지, 골프연습장의 안정망등의 설치되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이 책임이 타격자의 과실인지 골프연습장의 안전 미비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책임의 전제는 행위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 해야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도어 골프장에서 발생한 부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책정됩니다. 사람마다 직업 및 소득이 다르고, 부상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의 상실정도가 다르고, 치료비와 장래 치료비 위자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책정하고 신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부상관련 하여는 보험회사, 골프장 운영자, 공을 친 사람 등 복잡한 배상관계가 있으므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일실수입 /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를 기준으로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인도어(실내)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민중이시라면


인도어 골프연습장이나 실내 골프연습장의 경우 타석 간 거리가 가깝고 드라이버와 아이언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부대끼거나 공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골프 인구가 많아지면서 더욱 관련 사고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민중이시라면 라미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저희사무소는 민사소송을 위한 준비부터 소송대응, 보전처분, 집행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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