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개명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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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개명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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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개명신청방법! 

이희범 변호사

개명이란?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개명사유

​1. 발음이나 어감이 좋지 않은 경우
2. 성별을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
3. 출생신고 시 착오로 기재된 경우
4. 근친족등에 동명자가 있는 경우
5. 성명철학상 이름이 나쁘다고 생각 되는 경우
6.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은 경우
7.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8. 발음이 힘든 경우

이외에도 종교나 미신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름이 익숙해져서 바꾸기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개명을 하고 싶지만 개명의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이름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함을 안고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신청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할법원
개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신청서 작성은 개명을 신청하는 취지와 그 원인의 사실을 적으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가족, 자녀의)
주민등록등초본
그 외 신청이유에 따른 소명자료


개명신청 시 허가는?


개명허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개명허가는 그 관할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재량으로서 허가를 하여 줍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 또는 개명신청권을 남용하거나 범죄를 기도 은폐하려는 경우의 경우 불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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