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미리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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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미리 받았다면? 

이희범 변호사

퇴직금을 분할해서 미리 받는 거 가능할까요?


퇴직금을 매달 지급해서 받는 것을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하며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 씨는 12년 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정자체가 무효이기에 문 씨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문 씨에게 매달 퇴직금을 입금하였다면 이 금원은 부당이득채권으로 판단되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 중 이미 지급한 부당이득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미 받은 부당이득금의 상계로 인한 근로자의 실제 이익은?



만약 근로자의 근로 연수가 짧을 경우에는 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면 실제 지급받아야 될 퇴직금과 큰 차이가 없기에 근로자에게 실제 이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씨와 같이 근로연수가 오래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초기에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사시점에 받아야 될 30일 평균 급여에 못 미칠 수밖에는 없기에 근로 연수에 실제 받아야 될 퇴직금은 이미 받은 부당이득에 비해서 훨씬 많아 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만약 사용자가 매달 입금한 급여 또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에 대한 지급 내역이 없다면 퇴직금 약정지급 자체를 부정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하여 법령으로써 지정한 강행규정이기에 퇴직금을 미리 매달 지급하는 것도 불가하며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 자체도 불가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병원비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는경우)


4.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 해야 하는 경우.


5.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법률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당한 사유로 퇴직금을 못 받았거나,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1000만 원 이하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은 국가에 체당금제도를 이용 보다 빠르고 쉽게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입금등을 지급하여 주는 체당금제도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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