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의 제안으로 피고가 추천한 주식을 원고가 매수하여 이익이 나면 일정액을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전액 피고가 보상하기로 한 약정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였는데 전액 손실이 났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원금보장약정(손실보장약정)을 근거로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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