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는데 피고들인 시행사 등의 귀책으로 준공 기일이 지나도 준공되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및 위약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에 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금도 전부 납입하기로 합의하여 의뢰인들은 위 합의 사항이 준수된 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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