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십년 전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도인이 사망하고 매도인의 자식인 원고가 갑자기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자신의 것인데 매도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이고 따라서 의뢰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약정의 입증 부재를 지적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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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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