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친구 B군과 농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구를 하던 중 B군이 A군에게 심하게 반칙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군은 B군에게 농구공을 던진 뒤 주먹으로 B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B군은 학교와 수사기관에 A군을 신고하였고, 결국 A군은 학교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의 위기
B군이 상해 진단서 등을 제출하자, A군은 엄중하게 처벌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A군은 꿈이 있었기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거나 소년보호재판에서 엄중한 조치가 나오면 안 되었습니다.
이에 A군과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소년보호사건 폭행 1호처분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위원회는 B군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군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저는 A군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A군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조사 이후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통보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B군이 반칙을 하고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A군을 폭행하게 되었다는 점, A군은 B군과 사과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하였다는 점, A군은 다시는 이러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및 보조인의견서를 수사기관,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소년보호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군에게 "1호(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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