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운반책 처벌? |
'마약 던지기'(운반원, 던지기 알바)를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마약매매', '마약수수', '마약소지', '마약관리'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운반책 억울하다면 |
억울하게 마약운반책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배달을 시킨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배달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마약운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출석해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마약운반책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수사기관은 마약을 유통하다고 생각해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마약운반책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초기 진술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운반책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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