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선처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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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선처 준비는 

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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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반면, 이로 인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 성추행, 명예훼손 등의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디지털성범죄 선처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의 폭력을 의미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이 있으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아청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상으로 영상물 등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므로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촬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영상물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선처 준비는

디지털성범죄처벌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호기심에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조정, 법원에서는 공탁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처벌 문제 상황에서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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