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마약 사건 처벌은?
청소년마약처벌 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가 아니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있는 마약범죄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년마약처벌 대처 방법은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CCTV 영상,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마약처벌 위기에 놓인 실제 마약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단약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위 내용에 대해서 다시 위 내용이 담긴 의견서(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리는 내용)와 함께 재판에 출석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여줘야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청소년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음성)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마약처벌 상황 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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