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처벌?
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의 폭력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불법촬영', '불법촬영유포', '아청물소지' 등이 있습니다.
'불법촬영', '불법촬영유포'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아청물소지' 등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사이버성폭력 대처방법
사이버성폭력혐의 문제 될 경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리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호기심에 사이버성폭력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반면, 억울하게 사이버성폭력혐의 를 받고 있다면 CCTV 영상, 파일을 다운받은 사이트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법원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성폭력혐의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사이버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성폭력혐의로 문제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사이버성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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