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은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238-4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3,7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확정분양가 (추가부담금 無) (가칭)포승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부담금은 가입계약 시 확정부담금이며, 입주 시 개별 납부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조합 가입계약서 및 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부담금 외 별도의 추가부담금이 없음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확정분담금 약정은 피고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관리·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인데, 피고가 총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확정분담금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고,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와 일체를 이루는 이 사건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원상 회복으로서 의뢰인이 지급한 납입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