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불법녹음파일의 가사재판에서의 증거능력(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는 현문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피상고인)는 A와 법률상 부부였는데, A가 피고(상고인)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어 둘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이에 원고(피상고인)는 피고(상고인)를 상대로, A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원고(피상고인)는 그 소송 과정에서 A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이른바 ‘스파이앱’을 통해 A와 피고(상고인)가 나눈 대화와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관련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3. 사건의 쟁점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서, 형사소송에서 증거가 갖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뜻합니다. 즉,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이 증거로서 판단받게 됩니다.
반면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민사재판에서는 법률상의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인 '가사재판에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4. 원심법원의 판단 : 증거능력 인정
이 사건 원심법원인 수원가정법원은,
원고(피상고인)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A가 피고(상고인)와 팔짱을 끼고 다니고 수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였으며 피고에게 가방을 사주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원고(피상고인)의 피고(상고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상고인)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5.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 증거능력 부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따르면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6. 대법원 판례의 의미
대법원은 불법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는바,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A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불문하고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단,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받지 않고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녹음파일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거만이 불법증거로 사용될 수 없을 뿐, 법원으로서는 그 증거를 제외하고도 제출된 다른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 논리와 경험의 법칙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이를 공개, 누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만일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녹음하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