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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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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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 가능 여부 

현문경 변호사

[판례소개]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 가능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는 현문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임대인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임차인, 상고인)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알아보던 예비임차인이었습니다.

나. 피고 2(임대인, 피상고인)는 임대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피고 1(공인중개사, 피상고인)에게 이를 의뢰하였습니다.

다. 원고(임차인, 상고인)는 공인중개사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 2(임대인, 피상고인)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입주일자 등 대강의 내용을 정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날 300만 원을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라. 하지만 원고(임차인, 상고인)의 계약포기로 인하여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 이에 원고(임차인, 상고인)는 가계약금 상당액인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1(공인중개사, 피상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 2(임대인, 피상고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관련 조문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건의 쟁점

민법상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약 당사자 일방은 이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1)교부자는 해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2)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임대차의 내용을 대강 정한 '가계약'이 체결되면서 그에 대한 '가계약금'이 교부된 것이어서 이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임차인, 상고인)"가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금에 불과하므로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2(임대인, 피상고인)"가계약금은 계약증거금이자 동시에 해약금이므로 가계약금은 몰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원심법원의 판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원고 패소)


이 사건의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앞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가계약금은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나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고,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반환되거나 몰취되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할 것인데,

나.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시피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는 점과 문자메세지로만 대강의 계약 내용을 정하여 금원을 송부한 점 등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2. 11.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계약금은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원고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달리 정함이 있지 않는 한 몰취되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상 즉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그런데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는 지급받은 가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부당이득금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임차인, 상고인)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 파기환송(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 원고 승소)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8312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 2에게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보면서도 가계약금은 교부자인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함이 있지 않는 한 수령자인 피고 2에게 몰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가계약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 2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해약금 약정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계약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대법원 판례의 의미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계약금'이 지급된 후 교부자의 본계약 포기를 원인으로 가계약금을 몰취하기 위해서는

1)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2) 그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을 위하여 증거금으로 지급된 금원의 반환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되는 계약이 정식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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