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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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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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 

현문경 변호사

[판례소개]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는 현문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해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임차인, 상고인)피고 1(공인중개사, 피상고인)의 중개로 신탁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상 별도 특약으로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받기로 하였습니다.

나. 원고(임차인, 상고인)가 임대인(신탁자)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않자, 원고(임차인, 상고인)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인(신탁자)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하였고 그 중 일부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 이에 원고(임차인, 상고인)피고 1(공인중개사, 피상고인)과 공제계약자인 피고 2(공인중개사협회, 피상고인)를 상대로, 피고 1(공인중개사, 피상고인)신탁부동산 중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미회수된 보증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관련 조문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인바,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자가 수탁자이고, 임대인(신탁)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수탁자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피고 1(공인중개사, 피상고인)원고(임차인, 상고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4. 원심법원의 판단 : 원고(임차인, 상고인) 패소


이 사건의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가. 피고 1(공인중개사, 피상고인)은 중개 당시 원고(임차인, 상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수탁자에게 신탁된 부동산임을 설명하면서 임대인(신탁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받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임차인, 상고인)가 신탁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나. 그럼에도 원고(임차인, 상고인)가 신탁등기 말소도 받지 않은 채 임대인(신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잔금을 먼저 지급하였고, 임대인(신탁자)이 신탁등기 말소 약정을 불이행한 것뿐인 점

다. 설혹 피고 1(공인중개사, 피상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임차인, 상고인)가 임대차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서

라. 피고 1(공인중개사, 피상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임차인, 상고인)가 임대인(신탁자)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임차인, 상고인)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 파기환송(원고 승소)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1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란에 D(임대인, 신탁자)이,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F(수탁자)이 각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란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과 동시에 신탁사항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말소키로 한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다.

피고 1이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ㆍ확인을 거쳐 원고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D(임대인, 신탁자)이 아닌 F(수탁자)으로서 그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 등을 함으로써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특히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관계 종료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매우 큰 관심사이자 그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 유무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면 원고가 D(임대인, 신탁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신탁등기를 말소받기도 전에 미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 1에게는 민법 위임에서의 선관주의의무나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가 특약사항과 달리 신탁등기 말소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사유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 1의 과실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대법원 판례의 의미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사실 및 법적의미와 효과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공인중개사 및 공제계약자인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은 공인중개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동산 및 그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에 어두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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