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킹범죄 전문가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스토킹행위자로 몰려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고한 사건에서 항고 인용결정을 받아 원심결정을 파기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짝사랑하던 지인이 있었는데, 해당 지인과 사이가 가까워지자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생각과 다르게 상대방은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점점 거리를 두려고 연락도 잘 받지 않고 만남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잘 되던 상대방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수차례 걸었고, 문자 메시를 보냈으나 상대방의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계속 전화를 걸고 집 앞에도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방은 '그만해'라는 짧막한 문자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한 나머지 3일간 10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회신을 달라', '왜그러냐', '걱정된다', '집앞에 찾아가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5회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30일 간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항고 신청]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연락 및 항고 결정문을 받아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증거에만 기초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 항고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과 : [항고 인용]
저는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특히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다투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사점]
의뢰인은 위 잠정조치 항고 인용 결정을 받고 난 후 경찰에 적극 혐의 소명을 하여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남녀관계에서 스토킹범죄자로 몰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심할 경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게 되어 일신상 행동의 제약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스토킹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해져 가는 경향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 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법조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련된 여러 사건을 진행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범죄자로 몰리신 분, 실제 스토킹행위로 적극 혐의를 소명해야 할 피의자들에 대한 각 상황별 법적 대응방안을 제공해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스토킹범죄 전문가 김규태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항고인용] 스토킹행위자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인용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항고인용] 스토킹행위자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인용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3f44c61b8e6a1b14abf300-original-171542240730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