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천하제일거상'이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 이었고, 피해자 또한 같은 게임을 하는 유저로서 피의자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운영자에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닉네임과 비슷한 닉네임으로 캐릭을 생성하여 "나는 몽정왕이다", "나는 섹만카이다"와 같은 발언들을 전체채팅창에 전송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첫번째로 피의자가 아무리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캐릭터를 생성 하였다고 한들 피해자가 전체채팅창에 게시한 글은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표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된 표현이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고,
두번째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불쾌한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시키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누구라도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시킨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누구라도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 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형법의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을 통해 인간의 헌법 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간을 살아있는 시체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합의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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